1. 목적
본 지침은 윤리강령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 용어의 정의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금품
- 현금, 수표, 카드, 상품권,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
- 향응/접대
- 식사, 주연(酒宴)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, 공연 등의 수혜
- 편의
-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
- 경조사
-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
-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자연인, 법인 및 기타 단체
- 통상적 수준
-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
3. 금품
-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통상적 수준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(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)은 제외한다.
-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부서장(또는 본부장)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사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4. 접대
-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식사는 할 수 있다.
-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(또는 본부장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편의
-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서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해야 한다.
* 불가피한 경우 : 대중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
6. 경조금
-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.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반환하거나 경영지원부에 이를 기탁해야 한다.
- 경영지원부는 기탁된 경조금을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활용한다.
- 임직원은 검소한 결혼문화의 사회적 선도를 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치스러운 호텔 예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.
7. 금전거래
-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사전에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(또는 본부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8. 행사찬조
-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지원 받아서는 안 된다.
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으로 간주한다.
-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(또는 본부장) 또는 행사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9. 회사예산의 부당한 사용
- 회사의 일체 비용집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경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10. 신고의무
-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하거나 또는 위반행위에 관계하도록 제의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비윤리 행위 신고서[별첨1]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.
- 윤리강령 및 본 지침의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으로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경영지원부 및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(익명 및 비밀보장)
- 임직원 본인 또는 본인이 가담하여 비윤리 행위를 하였으나,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부서장(또는 본부장) 또는 경영지원부에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11. 부서장의 책임
-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12. 해석
-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본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임직원은 윤리강령 등 제규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윤리담당부서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윤리강령과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 또는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본사관련부서의 해석에 따른다.
13.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(2015.10.2 개정)
전 임직원은 본인, 배우자, 친족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업무와 관련 보험금 및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.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즉시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며 관리자는 ① 담당자 변경 ② 해당건은 센터장/팀장 전결을 원칙으로 한다.
14. 교육 및 서약
회사는 매년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,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서약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