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
물차 보상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타 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, 공정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(이하 “보상직원”이라 한다)에게 더 높은 직무 전문성과 도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식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.
본 윤리보상 실천지침은 보상업무와 직∙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,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2. 윤리보상 규범준수
직무수행자 또는 업무상 관련된 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법∙부당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.
- 1. 보험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실제 행위 및 공모, 방조, 교사 등의 일체의 행위
- 2. 업무상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뢰에 따른 반대급부(보험금 등)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
- 3.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향응, 접대를 받는 일체의 행위
- 4. 기타 보상업무상 부당∙불법한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
3. 보상 직무수행 원칙
1. 보상업무 기본 원칙
-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식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윤리보상을 직무수행의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.
- 보상직원은 제반 손해사정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고객에게
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.
- 보상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
위를 강요하지 않는다.
2. 보상업무 실천지침
- 사고접수
- ① 지연접수, 추가접수, 면책후 부활건은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업무처리해야 한다.
- ② 본인 또는 지인 및 업무상 관련된 자의 위법, 부당한 보험청구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직원 본인 또는 친족 사고는 “본인 및 친족사고 처리지침”을 준수해야 한다.
- 계약조사 및 사고조사
- ① 보상직원은 배당 받은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법규 및 약관상 면∙부책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.
- ② 보상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비윤리적 편의제공이나 부당한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접수당시 보험범죄 예상건은 철저한 계약 및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④ 사고내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결여건에 대해서는 보험조사실장 및 외부 분석업체에 의뢰하는 등 철저한 사고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계약 및 사고조사는 “물차기초 조사업무 체크리스트”에 준하여 업무처리해야 한다.
- 피해물조사
- ① 피해물은 파손 사실 진정성 여부 및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성을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 한다.
- ② 보상 업무중 고가의 단품 발생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입처리를 해야 한다.
- ③ 특수한 일반대물 및 고액의 파손물은 사전∙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.
- 손해사정
- ① 보상직원은 피해물에 대한 손해 입증자료 수집과 부품가격의 적정성 및 표준작업시간을 기초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- ② 손해사정 업무중 부주의로 품의서나 계수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위 결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하며, 결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품의서나 계수
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.
- 보험금 지급(결재)
- ① 전결권을 부여받은 보상직원은 보험금 지급 전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(Password)는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자의 교육, 출장, 휴가 등으로 부재시에는 “대결제도 규정”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, 임의적으로 보험금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한다.
- 잔존물 처리
- ① 잔존물 참여업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하여,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- ② 잔존물은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구현을 위해 회사의 PRM 시스템에 공개 입찰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잔존물 평가에 반영되는 각종 비용(구난견인료, 보관료 등)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반영해야 한다.
- ④ 전손 근접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, 피해자에게 보상전∙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여야 한다.
- ⑤ PRM 시스템 가치평가에 의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
- ⑥ 전손 근접건의 미수선 수리비 검토시에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전제로 업무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.
- ⑦ 입찰평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환입
- ① 보상직원은 보상업무 수행중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환입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.
- ② 환입사유가 발생된 건은 당사자에게 신속히 환입절차(환입사유 설명 및 계좌번호)안내를 실시해야 한다.
- ③ 보상업무상 발생되는 환입은 전건 회사에서 지정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④ 환입 반제업무는 환입 당일 및 익일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.
- 기타
- ① 임직원은 보상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자하여 투자 내지는 지입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휴업체 유지 및 선정은 “제휴업체 선정 기준”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.
- ③ 렌터카 지입, 정비업체 견적서 대행 등 업무와 관련된 자기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보상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보상직원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(보상직원의 가족 등)인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4. 보상관리자의 의무
1. 윤리보상 구현을 위해 보상조직과 직원 및 유관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보상관리자는 윤리보상 교육을 정기적,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- 협력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도덕적 위험에 대한 사전 제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.
- 직원 인사 이동시 업체별 미결확인서를 징구하여 수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.
- 피해물의 파손 사실 진정성 여부 및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.
- 업무 시간외 업체 관계자와 만남이 잦은 직원, 사치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용하는 직원, 사행성(도박, 경마 등)이 강한자, 유흥업소 출입이 잦은 직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.
- 보상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보상직원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(보상직원 가족 등)인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2. 추가 및 지연 접수건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.
- 추가 및 지연접수건은 사고당시 미접수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.
- 본인 및 친족 사고건은 “본인 및 친족사고 처리지침”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3. 계약 및 사고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접수 당시 보험범죄 의심건은 전반적인 조사 과정을 코디하며 집중 관리해야 한다.
- 미수선수리비 지급건은 파손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.
- 과실경합 예상건을 일방과실 처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4. 피해물조사 및 관리가 잘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고가의 부품을 교환할 경우 실제 파손여부 및 잔존물의 매각 여부 및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- 미수선 수리비 지급할 경우 지급사유와 손해사정 적정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- 보험금 청구권자로부터 위임장 징구 후 수리비를 정비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업무는 하지 않도록 한다.
5.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직원의 손해사정 오류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.
- 확대수리 및 편승수리,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6. 보험금 지급은 기본에 충실하여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.
- 피해물 소유자와 지급처가 상이할 경우 보험금 지급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.
- 대결제도를 준수하고 위임 결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부재시 반드시 화면보호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.
- 전손건은 폐차증명서 징구, 전손 근접 미수 선수리비 지급건은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잔존물 평가시 비용(견인, 구난, 보관료 등)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.
7. 환입건은 누락 여부와 환입사유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.
- 음주, 무면허 부담금 환입 누락 여부와 신속한 환입 및 반제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종결건 중 구상 일체불상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