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현대하이카손해사정㈜
- 대표이사 이상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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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(점멸 신호등은 제외)한 경우,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
고의, 의도적으로 중앙선 침범, 고속도로/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, 유턴,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해당.
단,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,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는 예외
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/100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, 제한속도 20km/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,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.
커브길(앞지르기 금지장소)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,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
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화하여야 합니다. 단,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.
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. 단, 횡단보도를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의 사고,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설치한 사설 횡단보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
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,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혈중 알코올 농도 0.05%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 형사입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.
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/하차 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/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. 만일,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위 각 항 이외의 일반 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, 지문날인 등을 하지 않습니다. 종합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2주간의 협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.
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제한속도 30km/h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, 어린이들이 차량을 보고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보다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.
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즉 '화물고정조치'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.
위반사항 | 범칙금 |
---|---|
|
승합자동차 70,000원 승용자동차 60,000원 이륜자동차 40,000원 |
|
승합자동자 50,000원 승용자동차 40,000원 이륜자동차 30,000원 |
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|
차종 구분 없이 30,000원 |
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|
차종 구분 없이 40,000원 |
구분 | 벌점기준 | 벌점 |
---|---|---|
위반사고 | 음주운전(혈중알코올 농도 0.05% 이상 0.1% 미만) |
100 |
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|
90 | |
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할 때 |
40 | |
중앙선 침범 |
30 | |
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,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|
30 | |
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|
30 | |
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|
30 | |
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|
15 | |
제한속도위반 (20km/h 초과부터) |
15 | |
앞지르기금지위반 |
15 | |
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|
15 | |
통행구분위반 (보도침범, 보도횡단 방법위반) |
10 | |
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(진로변경금지장소 포함) |
10 | |
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|
10 | |
안전거리 미확보 (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) |
10 | |
앞지르기 방법위반 |
10 | |
보행자, 보호의무 불이행 (정지선위반 포함) |
10 | |
승객 또는 승,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|
10 | |
안전운전 의무 위반 |
10 | |
노상시비,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|
10 | |
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|
10 | |
인적피해 교통사고 | 사망 1명마다 (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할 때) |
90 |
중상 1명마다 (전치 3주 이상의 사고) |
15 | |
경상 1명마다 (전치 3주 미만 5일 이상의 사고) |
5 | |
부상 1명마다 (전치 5일 미만 사고) |
2 | |
뺑소니 |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 시 |
60 |
고속도로, 특별시,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 (광역시의 군을 제외)의 관할 구역 중 경찰과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(그 밖에 지역에서는 12시간)이내에 자진신고 시 |
30 | |
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시 |
15 | |
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 시 |
15 |